이문탁 묘지명

국립중앙박물관

원본 해상도 3000 * 2251


  • 명칭이문탁 묘지명
  • 다른명칭李文鐸墓誌銘
  • 국적/시대한국 - 고려
  • 분류사회생활 - 의례생활 - 상장 - 묘지
  • 재질
  • 크기가로 43cm, 세로 54cm
  • 소장품번호 신수 5829

제 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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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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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大定二十一年正月丙寅, 朝散大夫刑部尙書翰林學士致仕李▨, ▨于京師慈雲里第, 殯于南山佛陰寺.
公諱文鐸, 字仁聲, 上黨悅城▨也. 皇考純爲擧子早逝, 贈都染丞. 祖周佐·曾祖漢佐俱仕爲縣長. ▨李氏贈悅城郡夫人, 先皇考而歿. 繼母李, 本京師衣冠之子.
公早▨母, 落魄不覉, 年十七, 入京師始就學. 鞠于繼母李氏之家, 與異母▨虛靜禪師曇曜友愛篤. 至及尹相彦頤掌成均試, 公亦▨選, 尹公▨見, 知▨器局宏深, 視之如子. 至己未歲, 入大學六館, 諸生皆服公之雅望. 凡▨論議, 不敢右異. 以明左氏春秋, 屢魁多士.
至丙寅歲, 以上舍第二人擢丙第. 出補寧州掌書記, 恩威並行, 吏民畏愛, 朝野介然稱之. 至今州▨請前後管記, 皆所不及.
逮崔相允儀當國, 欲選文士該明▨理者, 爲都兵馬錄事, 問諸左右. 時省閣諸公, 俱以公爲言. 崔相喜謂▨公曰, “吾亦嘗聞其爲人矣.” 遂引爲錄事, 凡邊要大議皆所總攬.
時▨日本國對馬島官人, 以邊事移牒東南海都部署. 都部署不敢▨決, 馳馹聞諸朝, 兩府議, 卽欲以尙書都省牒回示. 公聞之, 謂承制李公升曰, “彼對馬島官人邊吏也. 今以尙書都省牒回示, 失體之甚, 宜都部署諜回公文.” 承制李公驚曰, “微子之言, 幾失國家之體.” 自此眼公之達識.
至正豊間, 聞金國草賊蜂起. 藩將等多言, 金國內亂, 燕京爲血墟. ▨如因而取之, 由是國家不通信使者數歲. 至壬午歲, 金國牒問因曰回▨, 依違計無所決. 崔相召與公議, 公謂大國難測, 不如遣人諜其虛▨. 崔相頷而用其計, 果使人諜之. 還報曰, “草賊已平, 新皇帝卽位于燕京. 若便信使不通, 則彼將興師討之矣.” 於是, 殺▨▨▨, 卽遣使入朝. 至今邊陲寧謐, 與大國講好, 公之力也.
遷監察▨▨ ▨▨▨州▨察使, 邊人賴之. 先是, 營舍頹毁, 州境苦無材, ▨▨▨▨▨▨▨▨▨曰, “長通好, 數遣鷹鷂, ▨木材用於境外.” 得▨▨▨▨▨▨▨▨▨▨▨▨▨▨尤頌之. 還遷兵部員外郞▨▨▨▨守判官.
毅宗再幸西都, 同寮竝以饋獻媚上, 公獨無饋獻. ▨▨之亂, 西都▨此最重, 公之淸德, 不敢加害.
上卽位, 素聞公之譽, ▨拜爲右司諫知制誥. 累遷中書舍人. 至癸巳秋, 出按楊廣州道. 未幾, 甫當稱兵於北, 江南州郡皆應. 故搢紳出外者, 皆被害, 公獨以愼重, 不預其亂.
▨爲戶部侍郞右諫議大夫, 遷國子祭酒. 公遭時多故, 居省同五年, 務掩人過, 以寬厚謹愼見稱. 遷禮部尙書翰林學士. 至丙申, ▨知禮部貢擧, 牓進士秦獻衣等三十四人爲及第, 皆一時之選士▨▨▨. ▨爲刑部尙書, 以老致仕. 居三歲, 以疾終, 享年七十三.
室潭陽郡君▨▨, 贈尙書右僕射世均之季女. 生二子, 長曰沆, 衛尉注簿同正, 嘗爲蔚珍縣尉, 政績有聲. 次曰秘, 衛尉注簿同正. 三女, 長適尙衣直長同正朴大元, 次適尙衣直長同正李德鄰, 季適軍器注簿同正崔弘禮, 皆良婿也. ▨年二月庚寅, 葬于城南天德山西南麓, 禮也.
公起自布衣, 歷官▨顯, 不營産業. 魁然有宰相望, 素患風痺, 晩節幾不任事. 以是▨▨登宰▨, 搢紳識者多恨之. 然公少時, 相工朴聰年百餘歲, 善言▨之禍福, 見公謂之曰, “生位登八座, 但恨壽不過七十三爾.” 今▨卒也, 甲▨合聰之▨, 則爵祿壽命, 蓋素定也. 門人外從姪試閤門祗候李東▨, 氐哭而▨其墓.
其詞曰. 公起悅城, 北學于京. 大學八年, 屢魁諸生. 揚歷中▨, 所臨▨▨. 規模▨遠, 先見未萠. 通▨▨國, 邊塞以淸. 備嘗險▨, ▨節不▨. 時命不耦, 未至台衡. 傳信之▨, 載在斯▨. 刻玆▨▨, 寘之幽芝. 厝幾德譽, 愈久益明.

번역문


대정(大定) 21년(명종 11년, 1181) 정월 병인일에 조산대부 형부상서 한림학사(朝散大夫 刑部尙書 翰林學士)로 치사(致仕)한 이▨(李▨, 이문탁)이 개경[京師] 자운리(慈雲里) 집에서 ▨, 남산(南山) 불음사(佛陰寺)에 빈소를 차렸다.
공은 이름이 이문탁(李文鐸)이고 자는 인성(仁聲)이며 상당(上黨) 열성(悅城) ▨이다. 아버지 이순(李純)은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일찍 돌아가셨으며 도염승(都染丞)으로 추증되었다. 할아버지 이주좌(李周佐)와 증조할아버지 이한좌(李漢佐)는 모두 현장(縣長)으로 벼슬하였다. ▨ 이씨(李氏)는 열성군부인(悅城郡夫人)으로 추증되었으며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 계모 이씨는 본래 개경[京師] 관리[衣冠]의 자식이다.
공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으나[▨母] 넋을 잃고 떠돌아다니지 않고, 17세에 개경[京師]으로 들어가 처음 배움에 나아갔다. 계모 이씨의 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다른 ▨ 허정선사(虛靜禪師) 담요(曇曜)와 우애가 돈독하였다. 재상 윤언이(尹彦頤)가 성균시(成均試)를 주관할 때에 이르러 공 또한 ▨ 선발되었는데, 윤공(尹公, 윤언이)이 ▨ 보고 〈공의〉 그릇이 크고 깊은 것을 알아서 아들과 같이 여겼다. 기미년(인종 17년, 1139)에 이르러 태학[大學] 육관(六館)에 들어갔는데, 여러 생도들이 공의 아름다운 덕망에 감복하였다. 무릇 ▨ 논의에서 감히 〈공보다〉 뛰어난 자가 없었다. 『좌씨춘추(左氏春秋)』에 밝아서 여러 차례 많은 선비들의 으뜸이 되었다.
병인년(인종 24년, 1146)에 이르러 상사(上舍) 제2인으로 병제(丙第)에 합격하였다. 나가서 영주장서기(寧州掌書記)가 되어 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행하니 관리와 백성[吏民]이 두려워하고 사랑하였으며 조야(朝野)가 크게 그를 칭찬하였다. 지금까지도 주▨(州▨)에 전후로 부임한 장서기[管記]들이 모두 〈공에게〉 미치지 못한다.
재상 최윤의(崔允儀)가 나라를 맡아 문사(文士)로서 ▨리(▨理)에 해박하고 밝은 자를 선발하여 도병마녹사(都兵馬錄事)로 삼고자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다. 당시 중서성과 합문[省閣]에 있는 여러 공들이 모두 그를 언급하였다. 최 재상이 기뻐하며 ▨ 공에게 말하기를, “나 역시 일찍이 그의 사람됨을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공을〉 천거하여 녹사로 임명하니, 무릇 변방의 큰 논의를 모두 총괄하게 되었다.
이때 ▨ 일본국(日本國) 대마도(對馬島)의 관인이 변방의 일로 동남해도부서(東南海都部署)에 문서를 보냈다. 도부서가 감히 ▨ 결정하지 못하고 역마를 달려 조정에 문의하였다. 양부(兩府)에서 의논하여 즉시 상서도성(尙書都省)의 첩(牒)으로 〈그 문서에〉 회답하고자 하였다. 공이 이를 듣고 승제(承制) 이공승(李公升)에게 말하기를, “저 대마도의 관인은 변방의 관리입니다. 지금 상서도성의 첩으로 회답하도록 하는 것은 심히 체통을 잃는 것이니, 도부서의 첩으로 공문에 회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승제 이공(李公, 이공승)이 매우 놀라며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아니었으면 국가의 체통을 잃을 뻔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공의 뛰어난 식견을 볼 수 있다.
정풍(正豊) 연간에 금(金)에서 초적(草賊)이 벌 떼처럼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변경의 장수들은 금에서 내란이 일어나 연경(燕京)이 피로 물들고 폐허가 되었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 인하여 이러한 말을 받아들여 이로 말미암아 국가에서 사신[信使]을 통하지 않은 것이 여러 해였다. 임오년(의종 16년, 1162)에 이르러 금이 첩(牒)을 보내어 〈사신을 보내지 않은〉 까닭을 물으면서 회▨(回▨)하라고 말하니 우물쭈물하며 계책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최 재상이 공을 불러 함께 의논하자, 공이 대국(大國)은 예측하기 어려우니 사람을 보내 그 허와 ▨을 염탐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최 재상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 계책을 써서 마침내 사람을 보내 금을 살펴보게 하였다. 〈사신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초적은 이미 평정되었고, 새로운 황제가 연경(燕京)에서 즉위하였습니다. 만약 바로 사신이 통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장차 군대를 일으켜 우리를 토벌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 없애고, 즉시 사신을 보내어 입조(入朝)하였다. 지금까지 변경이 평안하고 고요하며 대국(大國)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공의 힘이다.
〈공은〉 감찰▨▨(監察▨▨)로 옮겼다가 ▨주(▨▨州)의 안찰사[▨察使]로 ▨▨, 변방 사람들이 공에게 의지하였다. 이보다 앞서 영사(營舍)가 무너졌는데 주(州)의 경내에는 재목(材木)이 없어서 어려웠다. ▨…▨ 말하기를,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번 매[鷹鷂]를 보내주었으니, 경외(境外)에서 목재를 사용하여도 ▨합니다.”라고 하니, ▨…▨ 얻어 더욱 공을 칭송하였다. 돌아와서 병부원외랑 ▨▨▨▨▨수판관(兵部員外郞 ▨▨▨▨▨守判官)으로 옮겼다.
의종(毅宗)께서 다시 서경[西都]에 행차하시자 동료들이 모두 음식을 바치면서 임금께 아첨하였으나 공만이 홀로 음식을 바치지 않았다. ▨▨▨의 난에 서경이 ▨此 가장 중요하였으나, 공의 맑은 덕망으로 감히 해를 가하지 못하였다.
명종[上]께서 즉위하시자 평소 공의 평판을 듣고서 ▨ 우사간 지제고(右司諫 知制誥)로 임명하였다. 여러 번 옮겨 중서사인(中書舍人)이 되었다. 계사년(명종 3년, 1173) 가을에 양광주도(楊廣州道) 안찰사(按察使)로 나갔다. 얼마 되지 않아 김보당(金甫當)이 북쪽에서 군사를 일으키자 강남(江南)의 주군(州郡)이 모두 호응하였다. 이 때문에 관료[搢紳]로서 지방에 나가 있던 자들은 모두 해를 입었으나 공만이 신중하여 그 난리에 휘말리지 않았다.
▨ 호부시랑 우간의대부(戶部侍郞 右諫議大夫)로 임명되었고, 국자좨주(國子祭酒)로 옮겼다. 공은 변고를 많이 만났으나, 성(省)에 있는 한결같은 5년 동안 다른 사람의 허물을 힘써 감싸주었으며, 너그러움과 후덕함, 조심스러움으로 칭송받았다. 〈공은〉 예부상서 한림학사(禮部尙書 翰林學士)로 옮겼다. 병신년(명종 6년, 1176)에 예부(禮部)의 지공거(知貢擧)로 ▨되어, 진사(進士) 진헌의(秦獻衣) 등 34명이 급제하였다고 방방(放榜)하였으니, 모두 당대의 선비를 선발함이 ▨▨▨. ▨ 형부상서(刑部尙書)로 임명되었으나 나이가 들어 치사(致仕)하였다. 3년 동안 살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으니, 향년 73세이다.
부인 담양군군▨▨(潭陽郡君▨▨)은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로 추증된 세균(世均)의 막내딸이다. 아들 둘을 낳았으니, 장자 이항(李沆)은 위위주부동정(衛尉注簿同正)으로 일찍이 울진현위(蔚珍縣尉)로서 정적(政績)에 명성이 있었다. 차남 이비(李秘)는 위위주부동정(衛尉注簿同正)이다. 딸은 3명인데, 장녀는 상의직장동정(尙衣直長同正) 박대원(朴大元)과 혼인하였고, 차녀는 상의직장동정 이덕린(李德鄰)과 혼인하였으며, 막내딸은 군기주부동정(軍器注簿同正) 최홍례(崔弘禮)와 혼인하였으니, 모두 훌륭한 사위들이다. ▨해 2월 경인일에 성 남쪽 천덕산(天德山) 서남쪽 기슭에서 장사지냈으니, 예를 따랐다.
공은 포의(布衣)로부터 일어나서 관직을 역임하며 ▨ 현달하였으나, 살림[産業]을 경영하지 않았다. 탁월하게 재상의 덕망이 있었으나, 평소 중풍[風痺]을 앓아서 만년에는 거의 일에 임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재상[宰▨]에 오르지 ▨▨, 관료와 식자들이 매우 한스러워하였다. 그런데 공이 어렸을 때 나이 100여 세인 점쟁이[相工] 박총(朴聰)이 ▨의 화복을 잘 점쳤는데, 공을 보고 말하기를, “살아서 지위가 팔좌(八座)에 오르겠지만, 단지 나이가 73세를 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 돌아가시어 갑▨(甲▨)가 박총의 ▨과 합하니, 작록과 수명은 대개 본디 정해진 것이다. 문인(門人) 외종조카 시합문지후(試閤門祗候) 이동▨(李東▨)이 머리 숙여 울면서 그 묘(墓)를 ▨.
그 사(詞)에 이른다.
공은 열성(悅城)에서 태어나 북쪽 서울에서 공부하였네.
태학 8년 동안 누차 여러 생도의 으뜸이 되었도다.
중▨(中▨)를 드날리며 거치면서 부임하는 곳마다 ▨▨.
헤아림[規模]이 ▨ 멀어서 싹트기 전에 미리 알았다네.
금나라[▨國]와 통하여 ▨ 변방을 맑게 하였네.
위험[險▨]과 ▨ 갖추어서 ▨절(▨節)을 ▨하지 않았네.
당시의 운명이 짝하지 않아 재상[台衡]에 이르지 못하였구나.
소식을 전하는 ▨, 이 ▨에 실려있구나.
이 ▨▨ 새겨 무덤[幽芝]에 남기네.
덕망과 명예를 두노니, 유구하게 밝아질 것이네.
- 번역자: 김선미

원문


大定二十一年正月丙寅, 朝散大夫刑部尙書翰林學士致仕李▨, ▨于京師慈雲里第, 殯于南山佛陰寺.
公諱文鐸, 字仁聲, 上黨悅城▨也. 皇考純爲擧子早逝, 贈都染丞. 祖周佐·曾祖漢佐俱仕爲縣長. ▨李氏贈悅城郡夫人, 先皇考而歿. 繼母李, 本京師衣冠之子.
公早▨母, 落魄不覉, 年十七, 入京師始就學. 鞠于繼母李氏之家, 與異母▨虛靜禪師曇曜友愛篤. 至及尹相彦頤掌成均試, 公亦▨選, 尹公▨見, 知▨器局宏深, 視之如子. 至己未歲, 入大學六館, 諸生皆服公之雅望. 凡▨論議, 不敢右異. 以明左氏春秋, 屢魁多士.
至丙寅歲, 以上舍第二人擢丙第. 出補寧州掌書記, 恩威並行, 吏民畏愛, 朝野介然稱之. 至今州▨請前後管記, 皆所不及.
逮崔相允儀當國, 欲選文士該明▨理者, 爲都兵馬錄事, 問諸左右. 時省閣諸公, 俱以公爲言. 崔相喜謂▨公曰, “吾亦嘗聞其爲人矣.” 遂引爲錄事, 凡邊要大議皆所總攬.
時▨日本國對馬島官人, 以邊事移牒東南海都部署. 都部署不敢▨決, 馳馹聞諸朝, 兩府議, 卽欲以尙書都省牒回示. 公聞之, 謂承制李公升曰, “彼對馬島官人邊吏也. 今以尙書都省牒回示, 失體之甚, 宜都部署諜回公文.” 承制李公驚曰, “微子之言, 幾失國家之體.” 自此眼公之達識.
至正豊間, 聞金國草賊蜂起. 藩將等多言, 金國內亂, 燕京爲血墟. ▨如因而取之, 由是國家不通信使者數歲. 至壬午歲, 金國牒問因曰回▨, 依違計無所決. 崔相召與公議, 公謂大國難測, 不如遣人諜其虛▨. 崔相頷而用其計, 果使人諜之. 還報曰, “草賊已平, 新皇帝卽位于燕京. 若便信使不通, 則彼將興師討之矣.” 於是, 殺▨▨▨, 卽遣使入朝. 至今邊陲寧謐, 與大國講好, 公之力也.
遷監察▨▨ ▨▨▨州▨察使, 邊人賴之. 先是, 營舍頹毁, 州境苦無材, ▨▨▨▨▨▨▨▨▨曰, “長通好, 數遣鷹鷂, ▨木材用於境外.” 得▨▨▨▨▨▨▨▨▨▨▨▨▨▨尤頌之. 還遷兵部員外郞▨▨▨▨守判官.
毅宗再幸西都, 同寮竝以饋獻媚上, 公獨無饋獻. ▨▨之亂, 西都▨此最重, 公之淸德, 不敢加害.
上卽位, 素聞公之譽, ▨拜爲右司諫知制誥. 累遷中書舍人. 至癸巳秋, 出按楊廣州道. 未幾, 甫當稱兵於北, 江南州郡皆應. 故搢紳出外者, 皆被害, 公獨以愼重, 不預其亂.
▨爲戶部侍郞右諫議大夫, 遷國子祭酒. 公遭時多故, 居省同五年, 務掩人過, 以寬厚謹愼見稱. 遷禮部尙書翰林學士. 至丙申, ▨知禮部貢擧, 牓進士秦獻衣等三十四人爲及第, 皆一時之選士▨▨▨. ▨爲刑部尙書, 以老致仕. 居三歲, 以疾終, 享年七十三.
室潭陽郡君▨▨, 贈尙書右僕射世均之季女. 生二子, 長曰沆, 衛尉注簿同正, 嘗爲蔚珍縣尉, 政績有聲. 次曰秘, 衛尉注簿同正. 三女, 長適尙衣直長同正朴大元, 次適尙衣直長同正李德鄰, 季適軍器注簿同正崔弘禮, 皆良婿也. ▨年二月庚寅, 葬于城南天德山西南麓, 禮也.
公起自布衣, 歷官▨顯, 不營産業. 魁然有宰相望, 素患風痺, 晩節幾不任事. 以是▨▨登宰▨, 搢紳識者多恨之. 然公少時, 相工朴聰年百餘歲, 善言▨之禍福, 見公謂之曰, “生位登八座, 但恨壽不過七十三爾.” 今▨卒也, 甲▨合聰之▨, 則爵祿壽命, 蓋素定也. 門人外從姪試閤門祗候李東▨, 氐哭而▨其墓.
其詞曰. 公起悅城, 北學于京. 大學八年, 屢魁諸生. 揚歷中▨, 所臨▨▨. 規模▨遠, 先見未萠. 通▨▨國, 邊塞以淸. 備嘗險▨, ▨節不▨. 時命不耦, 未至台衡. 傳信之▨, 載在斯▨. 刻玆▨▨, 寘之幽芝. 厝幾德譽, 愈久益明.

번역문


대정(大定) 21년(명종 11년, 1181) 정월 병인일에 조산대부 형부상서 한림학사(朝散大夫 刑部尙書 翰林學士)로 치사(致仕)한 이▨(李▨, 이문탁)이 개경[京師] 자운리(慈雲里) 집에서 ▨, 남산(南山) 불음사(佛陰寺)에 빈소를 차렸다.
공은 이름이 이문탁(李文鐸)이고 자는 인성(仁聲)이며 상당(上黨) 열성(悅城) ▨이다. 아버지 이순(李純)은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일찍 돌아가셨으며 도염승(都染丞)으로 추증되었다. 할아버지 이주좌(李周佐)와 증조할아버지 이한좌(李漢佐)는 모두 현장(縣長)으로 벼슬하였다. ▨ 이씨(李氏)는 열성군부인(悅城郡夫人)으로 추증되었으며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 계모 이씨는 본래 개경[京師] 관리[衣冠]의 자식이다.
공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으나[▨母] 넋을 잃고 떠돌아다니지 않고, 17세에 개경[京師]으로 들어가 처음 배움에 나아갔다. 계모 이씨의 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다른 ▨ 허정선사(虛靜禪師) 담요(曇曜)와 우애가 돈독하였다. 재상 윤언이(尹彦頤)가 성균시(成均試)를 주관할 때에 이르러 공 또한 ▨ 선발되었는데, 윤공(尹公, 윤언이)이 ▨ 보고 〈공의〉 그릇이 크고 깊은 것을 알아서 아들과 같이 여겼다. 기미년(인종 17년, 1139)에 이르러 태학[大學] 육관(六館)에 들어갔는데, 여러 생도들이 공의 아름다운 덕망에 감복하였다. 무릇 ▨ 논의에서 감히 〈공보다〉 뛰어난 자가 없었다. 『좌씨춘추(左氏春秋)』에 밝아서 여러 차례 많은 선비들의 으뜸이 되었다.
병인년(인종 24년, 1146)에 이르러 상사(上舍) 제2인으로 병제(丙第)에 합격하였다. 나가서 영주장서기(寧州掌書記)가 되어 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행하니 관리와 백성[吏民]이 두려워하고 사랑하였으며 조야(朝野)가 크게 그를 칭찬하였다. 지금까지도 주▨(州▨)에 전후로 부임한 장서기[管記]들이 모두 〈공에게〉 미치지 못한다.
재상 최윤의(崔允儀)가 나라를 맡아 문사(文士)로서 ▨리(▨理)에 해박하고 밝은 자를 선발하여 도병마녹사(都兵馬錄事)로 삼고자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다. 당시 중서성과 합문[省閣]에 있는 여러 공들이 모두 그를 언급하였다. 최 재상이 기뻐하며 ▨ 공에게 말하기를, “나 역시 일찍이 그의 사람됨을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공을〉 천거하여 녹사로 임명하니, 무릇 변방의 큰 논의를 모두 총괄하게 되었다.
이때 ▨ 일본국(日本國) 대마도(對馬島)의 관인이 변방의 일로 동남해도부서(東南海都部署)에 문서를 보냈다. 도부서가 감히 ▨ 결정하지 못하고 역마를 달려 조정에 문의하였다. 양부(兩府)에서 의논하여 즉시 상서도성(尙書都省)의 첩(牒)으로 〈그 문서에〉 회답하고자 하였다. 공이 이를 듣고 승제(承制) 이공승(李公升)에게 말하기를, “저 대마도의 관인은 변방의 관리입니다. 지금 상서도성의 첩으로 회답하도록 하는 것은 심히 체통을 잃는 것이니, 도부서의 첩으로 공문에 회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승제 이공(李公, 이공승)이 매우 놀라며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아니었으면 국가의 체통을 잃을 뻔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공의 뛰어난 식견을 볼 수 있다.
정풍(正豊) 연간에 금(金)에서 초적(草賊)이 벌 떼처럼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변경의 장수들은 금에서 내란이 일어나 연경(燕京)이 피로 물들고 폐허가 되었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 인하여 이러한 말을 받아들여 이로 말미암아 국가에서 사신[信使]을 통하지 않은 것이 여러 해였다. 임오년(의종 16년, 1162)에 이르러 금이 첩(牒)을 보내어 〈사신을 보내지 않은〉 까닭을 물으면서 회▨(回▨)하라고 말하니 우물쭈물하며 계책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최 재상이 공을 불러 함께 의논하자, 공이 대국(大國)은 예측하기 어려우니 사람을 보내 그 허와 ▨을 염탐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최 재상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 계책을 써서 마침내 사람을 보내 금을 살펴보게 하였다. 〈사신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초적은 이미 평정되었고, 새로운 황제가 연경(燕京)에서 즉위하였습니다. 만약 바로 사신이 통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장차 군대를 일으켜 우리를 토벌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 없애고, 즉시 사신을 보내어 입조(入朝)하였다. 지금까지 변경이 평안하고 고요하며 대국(大國)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공의 힘이다.
〈공은〉 감찰▨▨(監察▨▨)로 옮겼다가 ▨주(▨▨州)의 안찰사[▨察使]로 ▨▨, 변방 사람들이 공에게 의지하였다. 이보다 앞서 영사(營舍)가 무너졌는데 주(州)의 경내에는 재목(材木)이 없어서 어려웠다. ▨…▨ 말하기를,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번 매[鷹鷂]를 보내주었으니, 경외(境外)에서 목재를 사용하여도 ▨합니다.”라고 하니, ▨…▨ 얻어 더욱 공을 칭송하였다. 돌아와서 병부원외랑 ▨▨▨▨▨수판관(兵部員外郞 ▨▨▨▨▨守判官)으로 옮겼다.
의종(毅宗)께서 다시 서경[西都]에 행차하시자 동료들이 모두 음식을 바치면서 임금께 아첨하였으나 공만이 홀로 음식을 바치지 않았다. ▨▨▨의 난에 서경이 ▨此 가장 중요하였으나, 공의 맑은 덕망으로 감히 해를 가하지 못하였다.
명종[上]께서 즉위하시자 평소 공의 평판을 듣고서 ▨ 우사간 지제고(右司諫 知制誥)로 임명하였다. 여러 번 옮겨 중서사인(中書舍人)이 되었다. 계사년(명종 3년, 1173) 가을에 양광주도(楊廣州道) 안찰사(按察使)로 나갔다. 얼마 되지 않아 김보당(金甫當)이 북쪽에서 군사를 일으키자 강남(江南)의 주군(州郡)이 모두 호응하였다. 이 때문에 관료[搢紳]로서 지방에 나가 있던 자들은 모두 해를 입었으나 공만이 신중하여 그 난리에 휘말리지 않았다.
▨ 호부시랑 우간의대부(戶部侍郞 右諫議大夫)로 임명되었고, 국자좨주(國子祭酒)로 옮겼다. 공은 변고를 많이 만났으나, 성(省)에 있는 한결같은 5년 동안 다른 사람의 허물을 힘써 감싸주었으며, 너그러움과 후덕함, 조심스러움으로 칭송받았다. 〈공은〉 예부상서 한림학사(禮部尙書 翰林學士)로 옮겼다. 병신년(명종 6년, 1176)에 예부(禮部)의 지공거(知貢擧)로 ▨되어, 진사(進士) 진헌의(秦獻衣) 등 34명이 급제하였다고 방방(放榜)하였으니, 모두 당대의 선비를 선발함이 ▨▨▨. ▨ 형부상서(刑部尙書)로 임명되었으나 나이가 들어 치사(致仕)하였다. 3년 동안 살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으니, 향년 73세이다.
부인 담양군군▨▨(潭陽郡君▨▨)은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로 추증된 세균(世均)의 막내딸이다. 아들 둘을 낳았으니, 장자 이항(李沆)은 위위주부동정(衛尉注簿同正)으로 일찍이 울진현위(蔚珍縣尉)로서 정적(政績)에 명성이 있었다. 차남 이비(李秘)는 위위주부동정(衛尉注簿同正)이다. 딸은 3명인데, 장녀는 상의직장동정(尙衣直長同正) 박대원(朴大元)과 혼인하였고, 차녀는 상의직장동정 이덕린(李德鄰)과 혼인하였으며, 막내딸은 군기주부동정(軍器注簿同正) 최홍례(崔弘禮)와 혼인하였으니, 모두 훌륭한 사위들이다. ▨해 2월 경인일에 성 남쪽 천덕산(天德山) 서남쪽 기슭에서 장사지냈으니, 예를 따랐다.
공은 포의(布衣)로부터 일어나서 관직을 역임하며 ▨ 현달하였으나, 살림[産業]을 경영하지 않았다. 탁월하게 재상의 덕망이 있었으나, 평소 중풍[風痺]을 앓아서 만년에는 거의 일에 임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재상[宰▨]에 오르지 ▨▨, 관료와 식자들이 매우 한스러워하였다. 그런데 공이 어렸을 때 나이 100여 세인 점쟁이[相工] 박총(朴聰)이 ▨의 화복을 잘 점쳤는데, 공을 보고 말하기를, “살아서 지위가 팔좌(八座)에 오르겠지만, 단지 나이가 73세를 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 돌아가시어 갑▨(甲▨)가 박총의 ▨과 합하니, 작록과 수명은 대개 본디 정해진 것이다. 문인(門人) 외종조카 시합문지후(試閤門祗候) 이동▨(李東▨)이 머리 숙여 울면서 그 묘(墓)를 ▨.
그 사(詞)에 이른다.
공은 열성(悅城)에서 태어나 북쪽 서울에서 공부하였네.
태학 8년 동안 누차 여러 생도의 으뜸이 되었도다.
중▨(中▨)를 드날리며 거치면서 부임하는 곳마다 ▨▨.
헤아림[規模]이 ▨ 멀어서 싹트기 전에 미리 알았다네.
금나라[▨國]와 통하여 ▨ 변방을 맑게 하였네.
위험[險▨]과 ▨ 갖추어서 ▨절(▨節)을 ▨하지 않았네.
당시의 운명이 짝하지 않아 재상[台衡]에 이르지 못하였구나.
소식을 전하는 ▨, 이 ▨에 실려있구나.
이 ▨▨ 새겨 무덤[幽芝]에 남기네.
덕망과 명예를 두노니, 유구하게 밝아질 것이네.
- 번역자: 김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