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권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 명칭시권
  • 다른명칭試券
  • 국적/시대한국 - 조선
  • 분류문화예술 - 문헌
  • 재질종이
  • 크기가로 262.4cm, 세로 78cm
  • 소장품번호 등록유물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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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품설명 <정의>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답안지이다. 시지(試紙)의 준비에서부터 답안 작성, 수납한 시험지의 관리 및 채점(考券), 그리고 합격자 발표(放榜)와 환급에 이르기까지 당시 시행되었던 과거 시험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는 복합 문서로, 응시자의 시험 합격 사실을 증빙하는 공식 문서이다. 해당 시권은 유학 박장환(朴璋煥)이 1844년(헌종 10년) 2월에 경상우도에서 열린 증광감시(增廣監試) 초시(初試)에서 작성한 답안지이다. 이는 지역에서 열리는 과거로 향시에서 제출된 답안지이다.

    <형식>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가로형 시권과 세로형 시권으로 나눌 수 있다. 가로형 시권은 2장 이상의 시지를 가로로 이어붙인 형태인데, 식년시(式年試)ㆍ증광시(增廣試)ㆍ별시(別試 )문과 및 생원시(生員試)ㆍ진사시(進士試)에서 주로 사용했다. 응시자는 시지의 피봉부 오른편에 본인과 사조四祖(父, 祖, 曾祖, 外祖)의 신원 정보를 기입하고 서너 번 접은 다음에 상ㆍ중ㆍ하 세 군데 칼집을 내어 띠지로 봉했고, 봉한 자리에는 ‘근봉謹封’이라고 적었다. 시험장에서는 녹명소(錄名所)의 검인을 받은 시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응시자는 검인된 시험지 본체부에 시제와 답안을 적었다. 원칙적으로는 2개의 시제가 출제되어 이 중 선호하는 문제의 답안을 앞쪽에 작성하고(원편原篇 또는 상편上篇), 다른 한 문제의 답안을 뒤에 적었다.(비편備篇ㆍ裨篇 또는 하편下篇) 후대인 숙종 40년에는 비편을 폐지하고 하나의 문제를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지의 규격이 전보다 축소되었다.
    응시자가 답안지를 제출하면 시권을 수납하는 관리(收券官)는 수납한 시권을 10장씩 묶어서 축軸을 만들고(作軸) 천자문 글자와 조합하여 연번을 부여하였다. 번호를 표기한 시권은 피봉을 잘라내어 별도의 함에 보관함으로써 채점 과정에 응시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할봉(割封) 과정을 거쳤다. 식년시ㆍ증광시ㆍ별시 문과의 경우, 등록관이 서사인을 시켜 글씨를 옮겨적는 절차인 역서(易書)를 실시했다. 채점 과정에서 필체를 통해 응시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채점은 시관(試官), 혹은 국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붉은색이나 검정색 먹으로 잘된 부분에 표를 남기고 등급(科次)을 매겼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상상(上上)부터 하하(下下)까지 9등급을 규정하고 있지만, 후대에 이르면 그 아래로 더 많은 등급이 세분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시험마다 정해진 선발 인원이 다르고 응시자의 성적 분포도 시험마다 달라서 시관들이 편의에 따라 등급을 나눈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시험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점수 이하의 답안은 합격을 제한한 경우도 있었다.
    채점을 마치고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 답안의 원본인 본초를 옮겨쓴 답안인 주초와 다시 대조하고 시지의 검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봉을 찾아서 감합을 확인하였다. 피봉에 기재한 신원 정보가 격식을 어겼는지 여부도 이 때 다시 검토하였는데,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성적 순서대로 합격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국왕의 재가를 받은 명단은 곧 방(榜)으로 발표되었다.
    소과 복시(覆試)와 문과 전시(展試)의 합격은 곧 소과, 대과의 최종 합격을 의미하였는데, 소과 복시 합격자의 경우 황색 첨지(籤紙)에, 문과 전시 합격자의 경우 홍색 첨지에 등위(等位)를 기재하여 시권에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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